임신 근로자, 하루 4시간 근무 할 수 있을까? 실무에서 알아야 할 근로시간 팁
출산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 육아와 병행 중인 직장인, 혹은 매일 야근에 지친 분들…
실제 근무 시간에 대한 고민은 다양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제도, 1일 4시간 근무 가능 여부, 초과근로수당 기준까지 실무에 직접 적용 가능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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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 근로자는 하루 몇 시간까지 일할까?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 총 근로시간: 하루 최대 6시간 (기존 8시간 - 단축 2시간)
- 유급 or 무급: 원칙적으로 유급이며, 국가에서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신청은 서면으로 가능하며,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1일 4시간 근무, 가능한가요?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단, 이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단시간 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근로자
- 4시간 근무 시: 연차, 휴게시간, 고용보험 등 일부 제도는 비례 적용
- 주의사항: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조기 퇴근 시 연장·야근 수당 대상이 아님
예: 10시~14시 근무 계약 체결 시, 4시간 기준으로 근로시간 산정 → 별도 추가 근무 없으면 정상 근무로 간주됩니다.
3. 초과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초과근무 수당은 단순히 ‘근무를 더 했다’고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발생
- 근로자 동의 + 연장근로 승인이 있어야 함
-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예: 시급 10,000원일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15,000원이 됩니다.
단, 포괄임금제 계약인 경우에는 기본급에 일정 수준의 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실무 팁 요약
- 임신 중엔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가능 (유급)
- 1일 4시간 근무는 ‘단시간 근로자 계약’ 시 가능
- 초과근로수당은 기준 초과 + 동의 + 통상임금 기준 충족 시 지급
근로시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노동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사업자 입장에서도 노무 리스크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을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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